혁신조달이란?
공공부문이 공공혁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제품과 기술을 먼저 구매하여 시범사용함으로써,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달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Eco Powertec products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reliable qua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esting and certification conducted by authorized institutions.
공공부문이 공공혁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제품과 기술을 먼저 구매하여 시범사용함으로써,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달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혁신제품은 지정 이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내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 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KERI 성적서- 분전반(250AF이하)
KERI 성적서- 분전반(400AF)
내진시험 성적서
KERI 성적서- 용이한 설치가 가능한 조립식 분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