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별도 지정한 제품
CERTIFICATION시행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우수제품의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 2016-12호, 2016.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