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생산제품
ESS(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진단
전문인력을 통한
완벽한 컨설팅
완벽한 컨설팅
설계·시공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설계, 시공
설계, 시공
성과검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
최고의 품질제공을 통한 성과검증
최고의 품질제공을 통한 성과검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⑤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펌프장 등은 제외한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⑥
공공기관은 긴축, 증축 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부칙 제2조(경과조치)
③제11조 제5항과 관련하여, 신축건물은 2017.1.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계약전력용량 | 10,000 초과 | 5,000 ~ 10,000 | 2,000 ~ 5,000 | 1,000 ~ 2,000 |
설치완료기한 | 2017.12.31 | 2018.12.31 | 2019.12.31 | 2020.12.31 |
태양 연계 ESS 가중치 설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1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도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 공급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된 ESS경우-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시간대에 축전지를 충전하여 그 외의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
- 인버터 및 축전지 용량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름
REC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5.0 | ESS 설비(태양광연계) | '2019년 |
ESS(Energy Storage System)
Energy storage system battery pack system
현장설치에 편리한 심플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직/병렬 연결과 BPU 구성
유연한 시스템 설계와 Fan 공조 가능
직/병렬 연결과 BPU 구성
유연한 시스템 설계와 Fan 공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