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이란?
인증제품
조달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별도 지정한 제품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 2016-12호, 2016.03.08)
지정대상 및 분야
지정대상 : 중소 ·벤터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제품- 기술인증 : NEP,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자가품질보증, NEP
지정분야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건설환경 / 화학섬유 / 기계장치 / 사무기기 / 기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종류
① 우수조달물품 |
② 성능인증제품(EPC) |
③ NEP 제품 |
④ GS 인증제품 |
⑤ 신기술제품(NET) |
⑥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명시
- (국가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