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이란?
인증제품
혁신조달이란?
혁신조달이란, "공공부문이 공공혁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제품과 기술을 먼저 구매하여 시범사용함으로써,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달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혁신제품 구매 방법
혁신제품은 지정 이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내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 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구매 면책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기관평가 반영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